어느 날부터인가, 사무실에서 울리는 프린터 소리나 윗집에서 나는 가벼운 발걸음조차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다. 문제는 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, 내 귀가 민감해졌기 때문일지 모른다. 산업현장의 굉음, 도심의 소음, 생활 속의 미세한 진동까지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. 특히 산업근로자나 도심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이들에게 소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. 소음이란 무엇인가?법으로 정의된 ‘들려선 안 되는 소리’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, 소음이란 ‘인간의 활동이나 생리작용에 장애를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’를 의미한다. 『소음·진동관리법』 제2조에서도 소음은 ‘기계·장치·시설·기타 인위적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,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쾌한 소..